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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제2파동」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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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제2파동」 조짐

입력
1993.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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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연내 복직은 불가” 강경/전교조/“요구 수용때까지 단식”교육부와 전교조의 관계가 해직교사 복직문제를 둘러싸고 또 다시 악화되면서 89년 전교조 출범당시의 파동이 재연될 조짐이다.

그동안 명확한 입장표명을 유보해왔던 교육부는 22일 『전교조 해직교사의 연내복직은 어려우며 탈퇴각서를 제출하는 교사에 한해 내년 신학기부터 복직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최이식 교직국장은 『현행법상 불법단체로 규정된 전교조와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해직교사와 복직은 실정법 테두리내에선 불가능하다』며 「선탈퇴 후복직」 방안이 교육부의 공식입장임을 분명히했다.

최 국장은 또 『현재 임용고시에 합격해 대기중인 교사만도 초등 2천2백83명,중등 2천1백73명인 상황에서 1천5백여명에 이르는 해직교사의 연내 복직은 불가능하다』며 『복직시기는 빨라야 내년 신학기가 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밖에 최 국장은 『해직기간의 경력 및 승급인정 등 전교조측의 요구도 현재로선 수용하기 힘들다』고 원상복직 불가입장을 명백히 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지난 4월8일 오병문 교육부장관과 정해숙 전교조 위원장의 첫 만남후 전개돼온 복직논의를 원점으로 후퇴시킨 결정』이라며 단식농성을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조정묵 전교조 대변인은 『현재 교원 수급상태가 법정 정원수의 80%에 불과해 교사들의 수업부담이 가중돼있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정원 확보의 어려움을 들어 복직시기를 미루려는 교육부의 방침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며 올해 2학기내 복직을 재차 촉구했다.

교육부의 선탈퇴 후복직 방침에 대해서도 전교조측은 「전교조 활동을 이유로 교사를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지난 16일의 부산고법 판결을 예로들며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선탈퇴 후복직안을 고집할 경우 단식농성 확대와 대대적인 청원운동 전개 등 강경대응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22일부터 전국 1백70개 지역의 현직 교사 3천여명이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촉구하는 밤샘농성에 돌입하는 한편 24일까지 교육부가 진전된 복직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시·군·구지부장단 2백여명이 단식농성할 계획이다.

21일부터 명동성당에서 단식농성중인 이수호 복직추진위원장 등 전교조 대표단 5명은 22일 하오 교육부 교직국장을 방문,『2학기 전원 원상복직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하겠다』는 전교조측의 강경입장을 전했다.<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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