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부가세 특례대상 대폭 축소/번화가 업소 사치성·호황업종등 제외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부가세 특례대상 대폭 축소/번화가 업소 사치성·호황업종등 제외

입력
1993.06.23 00:00
0 0

◎국세청,내달부터□특례배제대상

호텔 커피숍·석유 소매업·고급사우나·대형여관·편의점·광고업·관광음식업/롯데호텔·신세계백화점·터미널 주변·명동·종로·광복동 등 도심 상업지역

편의점과 고속도로 휴게소 및 서울 강남대로,압구정로 등 강남지역 주요도로 주변의 업소들이 7월부터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에서 배제된다.

국세청은 22일 부가세 관세특례 배제범위를 크게 확대,전국 공통기준으로 현재 79개 종목인 부가세 과세특례 배제업종을 1백76개 종목으로,각 세무서 자체 제정 업종기준으로는 1천2백65개에서 4천9백70개로 확대된다고 발표했다. 지역기준으로는 2백4개에서 5백6개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호텔 커피숍과 입욕료 2천원 이상의 일반사우나,고급 기성화 및 침대판매업,컴퓨터 설비자문업,관광음식점,석유소매업 등은 부가세 과세특례자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또 사치성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객실 10개 이상의 여관과 사업장,20평 이상의 다방 및 양식점 등도 과세특례자에서 제외하는 한편 서울의 롯데호텔과 신세계백화점,명동 종로지역 대로변 및 부산의 서라벌호텔 등 중심 상업지역도 과세특례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7월1일이후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자부터 적용하며 기존 과세특례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사업자실태를 확인한후 일반과세자로 판단될 경우 일반으로 유형전환을 유도하되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7월부터 새로 과세특례자에서 제외되는 종목은 ▲고급승용차와 TV 등 호화사치업종 16개 ▲건설업 관련업과 편의점 등 자본이 큰 종목 37개 ▲사진기 소매와 광고대행업 등 취급품이 고가 또는 전문품목인 종목 14개 ▲석유소매 등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세부담이 크게 늘지않은 종목 27개 ▲고속도로 휴게소 등 호황종목 3개 등이다.

또 ▲인천은 오림포스호텔과 인천백화점,내동,주안역앞,간석5거리 상가지역 ▲대전은 호텔 리베라 코아,중앙로 ▲광주는 무등산 관광호텔,가든백화점,충장로,금남로 ▲대구는 동화백화점,동성로 ▲부산은 미화당백화점,연산로터리,고속터미널 부근 등이 각각 과세특례자에서 제외된다.

◎해설/세금포탈 방지·특례 현실화 유도/조세 형평성 확보목적

국세청이 부가세 과세특례자를 대폭 축소한 것은 조세의 형평성 확보가 그 목적이다. 연간 매출액이 3천6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들은 매출액의 2%만을 세금으로 내면서 국세청이 정한 표준신고율대로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세무조사가 면제되어왔다.

때문에 일부 사업자들은 업종이나 위치,임대료 등으로 보아 연간매출액이 3천6백만원을 넘는 것이 분명한데도 과특자로 위장,세금을 포탈해왔을뿐 아니라 세부담이 10%로 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담당 세무직원을 상대로 로비를 하는 등 세무비리의 온상으로까지 되어왔었다.

지난해 부가세 과특자에 대한 조사는 1천명에 4명 정도에 불과해 실제 과세특례자가 아니라는 의심이 간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모두 조사할 수는 없는 실정이었다. 이번 조치에서 과특자에서 배제되는 종목이 호화·사치 및 호황업종,고가업종 등에 집중된 것이나 서울 강남의 간선도로 주변 등 주요 도시의 번화가가 포함된 것은 이들 업종 및 지역업소들의 연간 매출액이 3천6백만원이 안된다고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이상호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