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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근로자 복지법/내달 임시국회 제정/당정 노동관계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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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근로자 복지법/내달 임시국회 제정/당정 노동관계 회의

입력
1993.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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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21일 상오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이인제 노동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관계 당정회의를 갖고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부출연 기금조성 등을 골자로한 「중소기업 근로자복지진흥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제정키로 했다.당정은 또 최저임금 적용시기를 현재의 1월1일에서 9월1일로 조정하는 등 최저임금법을 개정키로 했다.

당정은 근로자복지기금을 앞으로 10년간 3천억원 정도의 규모로 조성하되 그 재원의 50%는 정부가 출연하고 나머지 50%는 「근로자복권」(가칭)을 발행해 충당키로 했다.

당정은 이 기금을 근로복지시설 확충과 근로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체불임금 보조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와함께 60세이상 노인들의 취업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 기업체들이 최저임금보다 싼 노임으로 고령근로자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과 다른 임금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에 60세이상 고령근로자를 추가로 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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