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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규는 노사자율로 해결해야”/3부장관 합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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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규는 노사자율로 해결해야”/3부장관 합동기자회견

입력
1993.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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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시대 불공정 지침 개선노력/노동정책·신경제 상충점 없다21일 하오 이경식부총리 김철수 상공장관 이인제 노동장관 등 3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노사관계 합동기자회견 내용을 요약한다.

­최근 노사문제의 쟁점으로 떠오른 「무노동 부분임금」 인정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이인제장관=노동관계 법령과 지침 등을 대법원의 판례에 일치시키려는 과정에서 나온 문제다. 「무노동 부분임금」 방침에 대해 민자당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하자고 요청해왔다. 당과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

­무노동 부분임금정책에 대해 당과 협의한다고 했는데 상공부 등 정부안에서는 이견이 없나. 정부의 입장은.

▲이 장관=이것은 파업기간중의 임금지급 문제로 노동관계법 해석에 관한 것이다. 다른 부처에서 우려와 충고가 있으나 이 문제는 전적으로 노동정책에 관한 사항이다. 조만간 당과 협의하여 최종적인 입장을 밝히겠다. 현재로서는 종전의 방침에 변함이 없다.

­이 장관의 전향적인 노동정책이 신경제 정책의 논리에 밀린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 장관=노동정책에 대해 많은 걱정과 비판을 경청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정책이 일관성을 잃은 적이 없다고 자부한다. 신경제는 자율과 참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노사도 자율적으로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무리하게 간섭하거나 개입해서는 안된다. 구 시대의 불공정한 룰을 대법원의 판례에 일치시켜 개선하려하고 있다. 법률의 최종적인 해석권자는 대법원 아닌가. 무노동 부문임금 용어가 정확치 않지만 신경제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노조의 인사·경영권에 대한 참여는.

▲이 장관=문자 그대로 근로조건과 관계가 없는 인사경영권 참여는 허용할 수 없다.

­그러면 근로조건과 관계가 있는 인사경영권은 협상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 달라.

▲이 장관=개별적인 사안은 설명하기 곤란하다. 사업장마다 다르다.

­올들어 유독 현대그룹 계열사의 노사분규가 많다. 그 원인이 근로자 사용자 정부시책중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

▲이 장관=노사 양측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

­현대분규의 쟁점사항중 노동부의 행정지침 수정과 관련된 것이 있느냐.

▲이 장관=그런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 부총리의 대국민 호소문의 발표는 현대 분규에 대한 공권력 투입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인가.

▲이경식부총리=호소문 발표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분규는 어디까지 노사 양측이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현대 분규가 경제에 미친 영향은.

▲김철수 상공장관=현대 계열사 7개가 분규중이고 4개사가 쟁의발생신고를 했다. 지난 18일 현대그룹 자체 피해액이 3천1백8억원,협력업체 피해액이 2천93억원 등 모두 5천2백1억원이다. 수출 차질액도 1억9백만달러에 달하고 있다.

­일부 노동계에서 제2노총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노조를 정치세력화하려는 경향도 있다.

▲이 장관=노동운동가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그러나 특정사업장의 노사관계를 이용하여 그같은 일을 할 경우 모두에게 이로울게 없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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