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9월 정기국회 상정키로경찰청은 21일 장물거래 예방 등을 위해 고물상 영업의 경찰허가제를 규정한 고물영업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빠르면 내년초 폐지키로 하고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물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일반 영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업감찰 사업자등록제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등록하면 된다.
현행 고물영업법 시행령은 고물의 종류로 미술품 모피 의복류 귀금속류 전자제품 자동차 부속품 사무용기구 의료기구 공구 운동용구 서적 등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61년 제정된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영업중인 업소는 현재 10만1천6백95군데에 이른다.
고물영업법은 전과자에 대한 허가제한 및 매도인의 신원확인·거래내용 기록관리·부정품 의혹자에 대한 신고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어 신분상 제한은 물론 여타 허가업종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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