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첨단산업 및 방위산업에 대한 관세감면율을 내년부터 매년 5% 포인트씩 축소,현재의 40%를 97년에 가면 20% 수준이 되도록 줄인 후 98년엔 폐지하기로 했다고 21일 발표했다.이에따라 올해말로 만료되는 이들 산업에 대한 관세감면 시한은 앞으로 4년간 추가 연장된다.
재무부는 산업별 관세감면은 이같이 축소하되 기능별 관세감면 체제는 그대로 유지,공장자동화 설비에 대한 감면율 50%와 연구개발용품(R&D) 감면율 80∼1백%,환경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감면율 80% 등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아울러 감면대상 품목을 해마다 새로 고시,첨단산업으로 보기 어렵거나 국산화가 이뤄진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되 새로운 첨단산업은 새로 포함시키는 등 감면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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