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술서는 분명 제가 쓴 것입니다만 검찰의 강권 때문이지 진실과는 거리가 멉니다』인사청탁과 함께 3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해군 참모총장 김종호 예비역 해군대장(57)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21일 서울 형사지법 공판장에는 실소와 흐느낌이 교차했다.
김 피고인은 『부인 신영자씨(54)를 통해 장교,장군 부인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라는 박주선검사의 첫 질문에서부터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고 부인했다.
90∼91년 해군진급 인사에서 6명의 장교 및 장군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한 신문에도 『모른다』 『아내로부터 그런 사실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 때부터 방청석의 부인 신씨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김 피고인은 『검찰에서의 진술은 어려운 처지에 놓였던 해군의 입장을 감안하고 검찰에 연행됐던 아내가 안타까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검찰은 준비된 질문외에 즉석에서 보충질문을 마련,이례적으로 1시간10분동안 직접 신문을 벌였다.
『부인이 인사청탁문제로 뇌물을 받지 않았다면 해군 인사내용을 훤히 꿰뚫고 있는 신씨의 검찰 진술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부인은 김 피고인에게 물어 진급가능성 있는 사람들의 돈만 받았다고 진술했는데 맞습니까』 김 피고인은 이에대해 『총장 재직중 공관에 민간인들을 못들어오게 했다가 부부싸움까지 했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김 피고인과 병합심리중인 전 해병대 사령관 조기엽 예비역 해병중장(57)은 『「김 피고인에게 아내를 통해 1억원을 전달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밝혀 김 피고인을 당황하게 했다.
공판이 끝난뒤 부인 신씨는 가족과 친지들의 부축을 받아 흐느끼며 법정을 떠났다.
신씨의 눈물이 남편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인지,야속함 때문인지 알기 어려웠지만 「장군의 재판」은 여느 형사범 재판과 다를바가 하나도 없었다.<이영섭기자>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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