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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동 부분임금」 혼선/3부장관 회견/“당과 협의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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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동 부분임금」 혼선/3부장관 회견/“당과 협의 최종결정”

입력
1993.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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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입장 불변강조/이 노동/수용불가 내부방침/기획·상공/“불법 분규땐 노사불문 엄벌”「무노동 부분임금」과 일부 노동행정지침 수정 등을 놓고 정부안에서 뿐만 아니라 정부와 민자당간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등 노동정책에 대한 혼선이 심화되고 있다.

이인제 노동부장관은 21일 논란이 되고 있는 「무노동 부분임금」과 관련,『노동관계법령을 대법원의 판례와 일치시키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라며 『민자당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종 방침을 결정하겠다』며 기존방침의 고수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하오 경제기획원 대회의실에서 이경식부총리 김철수 상공부장관 등 3명의 장관과 가진 노사관계 합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무노동 부분임금 등에 관한 문제는 전적으로 노동정책에 관한 사항』이라며 기획원과 상공부의 이견제시 수용불가 방침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 장관은 최근 노동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새정부의 노동행정이 신경제정책과 충돌하지도 않을뿐 아니라 일관성을 잃은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관련기사 2·3면

경제기획원과 상공부는 그러나 『무노동 부분임금을 절대로 도입할 수 없다』는 내부방침을 정하고 민자당과 협의를 통해 노동부의 방침을 백지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정책의 현안인 노동정책을 놓고 주무부처인 노동부와 총괄부서인 경제기획원간에 의견조율이 되지 않고 있고 당도 독자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은채 정부안에서의 사전조정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의 투자의욕과 밀접한 노동정책이 방향을 찾지 못하고 겉돌고 있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부총리나 김 장관은 무노동 부문임금 등에 대해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그러나 기자회견이 끝난후 최승부 노사정책실장의 보충설명을 통해 『이 장관이 무노동 부분임금과 관련하여 종전 입장을 고수하겠다고 말한 것은 무노동 부분임금의 도입이 아니라 당과의 협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정부의 기존임금정책인 무노동 임금원칙을 따르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노조가 근로조건과 관계가 있는 인사경영권에는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회견에서 이 부총리 등 3부장관은 공동명의로 발표한 호소문을 통해 최근 확산되고 있는 노사분규가 경제회복에 결정적인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노사 양측에 자제와 타협을 촉구했다.

3부장관은 특히 노사분규가 정당하지 못하거나 국가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만큼 확산,장기화될 경우 정부가 개입할 것이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근로조건과 관계가 없는 인사경영권 참여요구의 자제와 제3자 개입에 의해 노사문제가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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