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곧 허가… 생활환경 침해 “불보듯”/상당수 접대부 고용도지금까지 술집이 들어설수 없었던 주거지역에 단란주점형태의 술집이대거 허가될 전망이어서 주택가 생활환경 침해 등 각종 부작용이 예상된다.
특히 정식허가전에 이미 영업중인 곳이 5천여군데나 되며 이들중 상당수가 접대부를 고용하고 있어 단란주점이 본격 영업할 경우 불법영업외에 인근지역이 우범지대화할 우려가 높어졌다.
특히 룸살롱 요정 등 고급유흥업소가 정부의 사치·항락업소 억제대책으로 영업이 어렵게 돼 명목상 단란주점 허가를 받아 변태영업을 할 우려가 크다.
정부는 이달초 최수병 보사부차관 주재로 내무 건설 보사부 서울시 등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주거지역에 술지허가를 금지한 건축법시행령을 개정,준주거지역과 상업화된 일반 주거지역까지 단란주점의 허가를 내주기로 확정했다.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은 이번주 경제장관회의를 통과하는대로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단란주점은 일정면적 이상의 공간에 유흥접대부없이 노래를 부를수있는 음향시설과 칸막이 등을 설치토록한 주점으로 보사부가 지난해 6월 카페·가라오케 등을 양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만든 새로운 형태의 술집이다.
당시 정부는 주거환경 보호차원에서 단란주점 허가를 상업지역내 위락시설지역에 국한토록 했으나 보사부가 법시행의 유예기간을 1년으로 정하자 임대료가 싼 일반주거 준주거 지역에 「단란주점」형 술집이 난립,기득권인정을 요구했다.
보사부와 서울시 등은 단속이 사실상 어렵다는 이유로 허가지역의 확대를 주장해왔는데 이번 법개정으로 이미 영업중인 단란주점의 50%이상이 허가를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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