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락업소 건물 재산세 중과정부는 재벌그룹 계열사 노조의 공동임금 투쟁을 차단하고 최근 3년간 3회 이상 노사분규가 발생한 취약업체 2백여개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또 요정 등 항략성 고급음식점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을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해 재산세를 지금보다 17배,취득세는 7.5배씩 높여 세금을 중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과천 청사에서 김영삼대통령의 주재로 경제장관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들을 확정,시행키로 했다.
이인제 노동부장관은 『울산지역 현대그룹 계열사 노사분규는 금년도 노사분규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현대계열사 분규가 장기화·대형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대정공의 작업거부를 조기에 수습하고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등 주요 계열사의 공동임금 투쟁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해구 내무부장관은 『금년중 지방세법 관련법규의 개정을 통해 요정 등 업소가 들어있는 건물을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하여 세금을 중과할 계획』이라며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되면 재산세가 과세시가 표준액의 0.3%에서 5%로,취득세는 취득가액의 2%에서 15%로 크게 늘어난다』고 보고했다. 이 장관은 또 『대형 향락업소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반업소의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수 상공부장관은 『공산품 가격의 안정을 위해 전경련 등 경제5단체 대표로 구성된 「물가안정협의회」를 하반기에 발족,기업들이 제품가격을 1년간 동결키로 한 「3·24선언」이 실현되도록 민간과 정부간의 공동 대응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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