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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특수… 변호사 대호황/거물급등 형사사건 의뢰 줄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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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특수… 변호사 대호황/거물급등 형사사건 의뢰 줄이어

입력
1993.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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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 판·검사 출신들 “큰 인기”/수임료 수천만∼수억대사정바람으로 거물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되면서 변호사업계가 때아닌 호황을 맞았다.

최근 법원과 검찰 고위직에서 퇴직한 유력 변호사에게는 사건을 의뢰하기 조차 어렵고 수임료도 상식을 뛰어넘는 고액이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구속된 인사들이 돈이 많거나 거물급이기 때문에 변호사들 중에서도 검사장이나 고법 부장판사 출신,부장 판·검사 출신들을 선호,특히 「주가」가 높다.

이들은 대부분 서로 오랜 친구사이이거나 학교 선후배관계로 사건을 맡는 경우지만 「사정특수」를 틈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과다한 수임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수임료는 「변호사보수에 관한 규칙」을 기준으로 지방변호사회별 내부규정으로 정해져 있는데 형사사건의 경우 착수금 5백만원과 성공보수금 등을 합쳐 최고 1천만원을 넘지 못하게 돼있다.

이에따라 부장 판·검사급 이상 경력변호사들은 1천만원정도,평판사나 평검사 출신이면 5백만원 안팎의 수임료를 받는게 상례다.

그러나 일부 변호사들은 착수금조의 수임료를 수천만원씩 요구하는가 하면 승소한뒤의 성공보수금으로 수임료의 2∼3배씩 웃돈을 요구,구속피고인들과 가족들을 곤경에 처하게 하고 있다.

최근 가장 「주가」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변호사는 최근 개업한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S변호사(47),지법부장 판사출신의 L·S(45) 변호사 등 10여명.

고법부장판사출신 S변호사는 슬롯머신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건개 전 대전고검장(52)과 인사와 관련,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선식 전 축협회장(59) 등 거물급인사들의 변호를 맡아 거의 매일 법원에 나가고있다.

농수산물 가격 안정기금 불법대출과 관련,지난 4월 구속된 전한냉사장 신건호씨(58)는 담당판사와 사시동기생인 P변호사(37)를 선임,보석으로 석방되기도 했다.

검찰 고위간부 출신들도 성가가 높은데 안영모 전 동화은행장(67)은 고검장출신의 H변호사(55)가,조기엽 전 해병대사령관(57)은 역시 고검장출신의 K변호사(54)가 각각 사건을 맡았으며 안 전 행장으로부터 2억1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된 김종인 전 청와대 수석비서관(52)은 검사장출신의 K변호사(51)를 선임했다.

이밖에 대입정답지 유출사건으로 구속된 김광옥 전 국립교육평가원 장학사(50)는 부장검사 출신의 I변호사(52)가,김종호 전 해군참모총장(57)은 J변호사(67)가 각각 수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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