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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동 부분임금」 공식철회/정부/“노동정책 급변 부작용”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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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동 부분임금」 공식철회/정부/“노동정책 급변 부작용” 판단

입력
1993.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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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 자격·인사경영권 쟁의인정등/9개 행정지침도 재검토/오늘 3부 장관회견 대국민담화정부는 그동안 추진돼온 노동정책 및 노동행정의 급격한 변화가 최근의 노사관계 악화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논란을 빚었던 무노동 부분임금 인정방침을 공식적으로 철회,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재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원에서 해고효력을 다투는 자의 조합원 자격인정 ▲인사경영권 참여를 위한 쟁의인정 ▲단체협약 2년간 자동연장 인정 등 지난달말 노동부가 전국 노동사무소에 수정 시달한 9개의 행정지침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과천 청사에서 경제기획원 상공자원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 노동정책 기조를 전환한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관련,21일 하오 이경식부총리 김철수 상공자원부장관 이인제 노동부장관이 참석하는 3부장관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현대그룹 계열사의 집단분규 움직임과 관련,노사 양측의 성의있는 합의노력과 분규자제를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낼 예정이다.

한편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 자리서 이 노동부장관은 답변형식을 통해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재확인과 9개 노동행정지침 재검토방침 등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현대그룹 계열사의 노사협상 과정서 노조가 인사경영권 참여를 주요 요구사항으로 내걸어 원만한 합의가 어렵다고 보고 노조의 인사경영권 간여는 근로조건에 현저히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해 인정하는 방향으로 인정범위를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또 법원 판례에 맞춰 개정한 행정지침은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적용을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제2노총 설립허용과 복수노조 인정문제는 노동법 개정작업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이에대해 노동부 당국자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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