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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 대폭 축소/총주식 10% 이하로… 이사진 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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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 대폭 축소/총주식 10% 이하로… 이사진 참여 제한

입력
1993.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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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기업까지 연결재무제표 확대/홍 재무 전경련 강연홍재형 재무부장관은 18일 『기업주가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의 상속증여세 면세범위를 특정기업 총수익의 20%에서 내년부터 10% 이하 수준으로 대폭 축소,변칙적인 상속증여행위를 규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또 『내년부터 총자산 60억원 이상인 기업이 산하에 종속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경우 비상장기업이라 하더라도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해 투명한 기업회계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전경련 국제경영권 초청 조찬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공익법인이 기업군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것을 막기위해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의 공익법인 이사 참여도 크게 제한,이사진 참여한도를 현재 총임원수의 3분의 1에서 5분의 1로 줄이거나 출연자의 직계존비속은 아예 이사취임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출연한 기존의 각종 문화·장학·사회복지법인들도 하향조정되는 상속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이를 처분하든가 처분하지 않으려면 상속증여세를 새로 내야 하게 됐다.

연결재무제표의 의무적 작성은 현재 모회사가 상장기업인 경우에만 하도록 돼있는데 지난 연말 현재 대상기업은 2백5개이며 내년부터 비상장기업으로까지 확대되면 대상기업이 5백여개로 늘어난다.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자본금이나 매출액 등에서 기업내부의 거래부분이 빠져 정확한 기업경영 규모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재무부는 이를 위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속세법과 외부감사법 개정안을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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