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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기자 채용때 거액수뢰”/신진수 전 의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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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기자 채용때 거액수뢰”/신진수 전 의원 수사

입력
1993.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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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전준호기자】 대구지검 특수부 정연호검사는 18일 11·13대 국회의원 신진수씨(54)가 대학 전임강사와 지방주재 기자들을 채용하면서 11억여원을 거둔 혐의를 잡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재단이사장실과 자택 등 9군데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검찰에 의하면 신씨는 신일전문대와 경북일보사의 실질적 운영권자로 89년부터 김모씨 등 12명을 대학강사로 채용하면서 경북일보사 주식을 매입토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10억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신씨는 또 경북일보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모씨 등 지방주재 기자 4명을 채용할 때 보증금 명목으로 6천2백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일전문대와 경북일보사 운영관계 서류 일체를 정밀 검토,수뢰혐의 등 증거가 잡히는대로 신씨를 구속할 방침이다.

신씨는 지난 2월 김모씨(31) 등 경북일보 퇴직사원 12명에게 퇴직금과 연월차 수당을 늦게 지급해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입건된 상태이다.

검찰은 지난 9일 법무부에 신씨의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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