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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견인료 보험사 부담/내년 수리비 현금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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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견인료 보험사 부담/내년 수리비 현금한도 폐지

입력
1993.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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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사고차량의 견인료를 현실화,오는 8월부터는 견인업체가 관할관청에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견인료를 지급토록 했다. 또 내년부터는 현재 최고한도가 2백만원인 자동차 수리비 현금지급한도를 폐지,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가 합의하면 현장에서 액수에 관계없이 바로 수리비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재무부는 10부제 운행에 참여하는 차량에 자동차보험료 할인혜택을 줘야 한다는 소비자단체 등의 건의에 대해서는 실시과정의 여러가지 어려움 때문에 할인혜택을 주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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