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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없는 집회 금지/어길땐 공권력 투입/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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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없는 집회 금지/어길땐 공권력 투입/연세대

입력
1993.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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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는 17일 교무위원회를 열어 앞으로 학교의 공식허가 없이 개최되는 모든 집회를 개최할 경우 공권력 투입요청·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법적조치를 강구키로 결정했다.단국대도 지난 13일 총학생회에 앞으로 신고하지 않은 교내집회나 외부단체에 의한 집회를 불허하겠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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