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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중 부상 이경현양/국가상대 2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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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중 부상 이경현양/국가상대 2억 손배소

입력
1993.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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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목상균기자】 지난 89년 경찰의 학내시위 진압과정에서 머리를 다쳐 식물인간이 됐다가 치료후에도 영구장애를 갖게된 부산교대생 이경현양(27·당시 윤리교육4) 가족이 17일 부산지구 국가배상위원회와 부산지법에 2억원의 배상신청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이양은 89년 4월12일 부산교대 운동장서 열린 참교육실천대회때 교문 부근에서 시위하던중 교내로 진입한 경찰을 피하려다 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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