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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건축에 시정명령/하도급대금 이자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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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건축에 시정명령/하도급대금 이자연체

입력
1993.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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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하도급 대금을 법정 지급기일이 지나서 지급하고도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주)한양건축(대표이사 현종락)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공정위에 따르면 (주)한양건축은 서울시가 발주한 여의도 수영장 신축공사중 옷장 및 칸막이 공사를 전문건설업체인 (주)소공사(대표이사 고용준에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중 일부인 5백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이 지나서 지급하고도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지연이자 1백79만원을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주)한양건축이 앞으로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정부 발주공사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토록 관계부처에 요청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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