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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법 개정 최대 쟁점 “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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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법 개정 최대 쟁점 “수사권”

입력
1993.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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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불필요한 권한” 민자 “대공업무에 필수”/예산 실질감사에도 이견… 합의 쉽지 않을듯지난 15일의 여야 영수회담에서 「안기부법 개정」이 합의됨으로써 안기부법 개정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4월 임시국회에 자신의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민자당도 7월 임시국회 제출을 목표로 차근차근 개정안의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

그러나 양당의 협상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주요사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이가 현격하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야당측의 「수사권 폐지 및 예산실질심사」 주장은 협상의 성패를 가늠할 핵심 쟁점사항들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안기부법의 개정방향은 크게 세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직무범위 조정 ▲외부통제 기능강화 ▲정치적 중립성 보장 등이 그것이다.

먼저 직무범위조정은 안기부가 역대정권하에서 누려왔던 관·민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하향조정하는 문제와 관계가 있다.

이와관련,야당측이 가장 크게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안기부의 수사권 폐지. 야당은 『수사권은 안기부가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임무수행을 위해 가질 수 있는 범위이상의 불필요한 권한』으로 보고 있다. 『안기부가 그동안 저질러온 많은 인권유린 사례들도 수사권 때문에 비롯됐다』는 주장도 있다. 따라서 이를 없애고 대신 「해외산업 기술정보」 수집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순수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시키자는 주장이다.

민자당의 시각은 이와 다르다. 『수사권을 없애자는 얘기는 안기부 해체와 같은 주장이며 특히 대공 및 대정부 전복관련 정보수집을 위해서는 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민자당 일각에서는 『수사권 범위의 일부 축소는 검토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으나 아직은 소수견해에 불과하다. 민자당은 해외산업 정보수집권의 신설 등,대외 정보수집기능의 강화에 대해서는 이론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한편 현행법은 안기부에 「형법중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이적죄,보안법 관련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한을 주고 있다.

이에 비해 안기부가 다른 행정부처의 「상위기관」으로 군림할 수 있는 근거라는 비판을 받아온 현행 「정보조정협의회」의 폐지 및 상위기구 신설문제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같다.

안기부에 대한 외부통제 강화를 위해 국회에 정보위원회를 설치하자는데에는 여당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위가 안기부의 예산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느냐를 놓고는 여야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야당은 안기부가 정보위에 세출·결산 등 예산내역을 상세히 보고토록하고 안기부가 무한정 써왔던 예비비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정보활동의 비밀은 정보위의 안기부 예산내역 공개를 금지시킴으로써 보장할 수 있다고 말한다.

여당은 이에 대해 『정보기관의 세출예산 공개는 정보기관의 활동공개를 뜻하는 것으로 불가능하며 국회정보위의 보안성도 신뢰하기가 어렵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안기부장의 정보위 등 국회 출석·답변,자료제출 의무화 등 국회의 감사기능강화에 있어서는 여야의 공동보조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 안기부장의 전권인 안기부 조직결정에 대통령 승인요건을 추가하고 지부설치 지역도 제한하는 등의 문제는 여야의 「공동」 관심사이다.

정치적 중립성 강화논의는 안기부의 정치개입을 법적으로 막아보자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여야는 우선 모든 안기부원의 「정치활동금지」 선언규정을 신설하자는데 공감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안기부법 개정문제는 야당의 공세를 여당이 안기부의 입장을 얼마나 살려주면서 수용해가느냐에 따라 판가름날 것 같다.<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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