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최저낙찰제를 적용하는 정부공사의 규모를 현행 20억원 이상에서 오는 8월부터는 1백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고 17일 발표했다.또 최저낙찰제가 적용되는 공사에 대해선 하도급을 맡길 부분과 금액,하도급 예정자 등을 입찰서에 미리 명시하는 부대입찰제를 도입,하도급 업체들을 보호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지난 2월부터 20억원 규모 이상의 공사를 대상으로 최저 낙찰제를 시행한 결과 대부분의 정부공사가 예정가의 60% 수준에서 덤핑으로 낙찰돼 부실시공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이같이 최적낙찰제 적용대상을 축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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