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8월부터 최저낙찰제 공사/백억이상으로 조정/재무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8월부터 최저낙찰제 공사/백억이상으로 조정/재무부

입력
1993.06.18 00:00
0 0

재무부는 최저낙찰제를 적용하는 정부공사의 규모를 현행 20억원 이상에서 오는 8월부터는 1백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고 17일 발표했다.또 최저낙찰제가 적용되는 공사에 대해선 하도급을 맡길 부분과 금액,하도급 예정자 등을 입찰서에 미리 명시하는 부대입찰제를 도입,하도급 업체들을 보호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지난 2월부터 20억원 규모 이상의 공사를 대상으로 최저 낙찰제를 시행한 결과 대부분의 정부공사가 예정가의 60% 수준에서 덤핑으로 낙찰돼 부실시공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이같이 최적낙찰제 적용대상을 축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