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대교 붕괴관련 유원건설 영업정지/허위보고 공무원 해임/감사원,건설부 통보감사원은 17일 팔당대교 건설공사중 설계기준에 미달한 부실시공으로 지난 91년 3월 대형 붕괴사고를 낸 (주)유원건설에 과태료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제한 또는 영업정지 등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건설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이 사고를 『예상외 돌풍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허위 보고해 시공업체 및 시공감리업체를 비호한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 개발담당관 강내균씨 등 관계공무원 3명도 해임토록 경기도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위원 회의를 열고 저가입찰공사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의결하고 관계기관에 공사계약 관리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설계변경 등 위법사실을 저지른 강씨 등 관계공무원 29명의 징계·문책을 요구하고 (주)유원건설 19개 건설업체에 대해 정부발주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부정당업자로 지정,제재토록 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29일부터 4월15일까지 정부발주 대형공사의 각종 비리척결을 위해 발주예정가의 85% 이내로 저가 낙찰된 32건의 대형공사를 선별 ▲부실공사여부 ▲저가수주를 보전하기 위한 임의 설계변경 ▲하도급자에 대한 부당하청을 통한 계약위반 등을 집중 감사했었다.
감사원이 이번 감사를 통해 건설부에 영업정지·정부발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취하도록 요구한 업체는 다음과 같다.
▲(주)유원건설 ▲(주)동부건설 ▲(주)럭키개발 ▲(주)삼익건설 ▲(주)정우종합건설 ▲(주)남이엔지니어링 ▲(주)세신건설 ▲(주)신우건설 ▲(주)덕화공영 ▲(주)진성설비 ▲(주)정진종합건설 ▲(주)대원 ▲(주)제일엔지니어링 ▲(주)동일기술공사 ▲(주)삼우기술단 ▲(주)우성엔지니어링 ▲(주)한국공업엔지니어링 ▲(주)한양종합검사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