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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해직교사 15명/해임취소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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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해직교사 15명/해임취소소 승소

입력
1993.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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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창배기자】 부산고법 제2특별부(재판장 김적승 부장판사)는 16일 전교조 부산·경남지부 소속 해직 공립학교 교사 76명이 부산시와 경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한경숙씨(35·여·부산 덕포여중) 등 15명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해직교사들이 실정법인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되는 단체인 전교조에 가입,탈퇴를 거부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발령받은지 얼마되지 않은 사람들로 전교조에 가입하게 된 동기가 심각한 교육현실의 모순을 타파하고 전체 교원들의 생존권 보장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자적 양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에 승소판결을 받은 해직교사 15명 대부분이 전교조에 가입한뒤 주도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가담정도가 경미한 경우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금까지 징계의 절차상 하자를 문제삼아 전교조 해직교사들에게 승소판결이 난 것과는 달리 처음으로 전교조 가입동기·활동정도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판단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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