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대 위반사범 13대 때의 3배지난 14대 대통령선거와 관련,선거법을 위반해 입건된 사람은 모두 2천2백58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1백36명이 구속기소,8백58명은 불구속기소되고 1천2백64명은 불기소처분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검은 14대 대선법 위반사범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일(17일)을 앞두고 16일까지 전체 입건사범중 44%인 9백94명을 기소했다며 『이같은 기소율은 역대 대통령선거 사상 가장 높은 것』이라고 밝혔다.
14대 대선법 위반사범 2천2백58명은 지난 13대 대선때의 8백27명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검찰은 선심관광 등 국민당의 선거법 위반사례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검찰이 발표한 주요정당별 선거사범과 처리결과는 민자당이 2백34명이 입건돼 10명이 구속기소되고 89명이 불구속기소됐으며 민주당은 1백86명이 입건돼 3명이 구속되고 80명이 불구속됐다.
또 국민당은 7백40명이 입건돼 60명이 구속되고 4백37명이 불구속됐다.
한편 불기소 처분된 1천2백64명중에는 기소유예가 9백21명,무혐의 2백52명,기소중지 83명,기타 8명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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