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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기진씨 구속수감/기흥CC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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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기진씨 구속수감/기흥CC 수사

입력
1993.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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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회 기흥골프장 변칙 양도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정홍원 부장검사)는 16일 (주)삼남개발 경우회측 공동대표 옥기진씨(63·전 치안감)가 공사를 담당한 (주)삼남개발 공동대표 이상달씨(54)로부터 골프장 공사전반을 일임케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서울 중구 무교동 K빌딩내 다방운영권을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옥씨를 배임수재혐의로 구속수감했다.검찰에 의하면 옥씨는 지난 91년 7월 공사 시공업체인 (주)삼강중장비 사무실에서 이씨로부터 『공사비 정산업무 등 공사업무를 관장하지 말고 자신에게 일임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월수입 3백만원 상당의 다방운영권을 넘겨받아 지난달까지 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석간재록

검찰은 이씨가 계약서를 허위작성하는 등 방법으로 공사비 91억원을 가로챈 사실을 중시,옥씨도 이 과정에 참여했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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