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6일 별도의 고지서로 징수하고 있는 산재보험료와 직업훈련분담금,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년부터 통합고지해 일괄 징수하고 노인 고용촉진을 위해 올해중 최저임금법을 개정,60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는 시간당 1천50원인 최저임금을 9백45원으로 10% 낮춰 적용키로 했다.노동부는 또 산재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사무관리비를 올해부터 정부가 충당,가입자의 부담을 낮추고 해외취업근로자를 모집할 때 노동부 산하 중앙직업안정소의 사전승인 없이도 가능하도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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