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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의원 집유선고

입력
1993.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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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1단독 조병현판사는 16일 월간 「옵서버」지 광고 강매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민주당 의원 이동근피고인(56)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공갈)를 적용,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사게재를 미끼로 광고를 강매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이비언론 행태로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챙긴 사실이 없고 구속기간에 국회의원의 명예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점을 감안,석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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