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6일 국내 행정기관으로서는 최초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민원인과 행정관청이 의사를 교환할 수 있는 서류없는 민원처리시스템을 개발,가동에 들어갔다.관세청은 이날 무역업체 등이 세관에 통관자료를 전산으로 전송하고 세관내에서의 처리진행 상황을 자기 사무실의 컴퓨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관처리단계 조회시스템」을 개발,시험가동한뒤 이날부터 본격가동에 들어갔다.
이 시스템의 조회범위는 수입신고의 경우 신고서 접수 및 물품검사 완료여부,납부할 세금액,세금납부후 면허여부 등이며 수출신고의 경우는 신고서 접수 및 면허여부 등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