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5일 감사위원 회의를 열어,재산세 부과와 관련해 고의로 추징세를 낮춰주는 등의 비위를 저지른 세무공무원 50명의 징계조치를 의결하고 미징수된 84억6천여만원의 세금을 추징토록 국세청에 통고했다.감사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3월23일부터 4월29일까지 서울 강남세무서 등 전국의 9개 세무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91·92년도 재산세 부과 실태에 대한 특별감사결과를 처리,모두 1백87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징계·시정·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국세청에 요구했다.
세무서별 징계공무원은 ▲서울 강남 13명 ▲〃 개포 5명 ▲〃 서초 6명 ▲〃 동부 6명 ▲경기 동수원 6명 ▲〃 안양 4명 ▲〃 남양주 3명 ▲대구 동대구 1명 ▲부산 동래 6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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