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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정치실현 법정비/여야 영수회담/안기부법 개정·보안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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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정치실현 법정비/여야 영수회담/안기부법 개정·보안법 유지

입력
1993.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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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방지법 제정하기로/국회 내달 3주 소집검토김영삼대통령과 이기택 민주당 대표는 15일 상오 청와대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갖고 국정전반에 대해 논의,안기부법 개정과 도청방지법 제정에 합의했다.

김 대통령은 그러나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 대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조찬을 겸해 2시간25분동안 진행된 이날 회담에서 김 대통령과 이 대표는 깨끗한 정치실현을 위해 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으며 이를 포함,개혁의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7월 임시국회를 3주간의 회기로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김 대통령은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개혁의 가장 좋은 기회인 만큼 야당도 나라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개혁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으며 이 대표는 『현재의 개혁추진 성과에 대해 경의와 공감을 표한다』고 밝힌 것으로 이경재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관련기사 2·3면

김 대통령은 『안기부의 국내 정치사찰은 금지돼야 한다』고 전제,『안기부가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의 정보기관 수준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안기부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를 위해 여야 의원들이 함께 미국과 독일을 방문,법개정을 위한 자료수집활동을 공동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통령은 또 이 대표의 도청방지법 제정요구에 대해 『어린이 유괴 밀수 대간첩 수사 등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선진국 수준의 도청방지법을 제정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그러나 『국가보안법의 경우 북한 핵개발 및 남북 대치상황,학생들의 움직임,북한의 대남 적화노선 고수 및 지난 4당체제때 독소조항이 제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 법개정의 필요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0대 청산과제로 12·12 및 5·18 진상규명과 두 전직 대통령 사과 등을 주장했으며 김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문제는 역사의 심판에 맡기는게 바람직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김 대통령은 또 6공 비리특위 구성에 대해서도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날 『언론도 개혁의 성역일 수 없다』며 최근의 언론피해 사례를 지적하고 『자신의 자유가 중요하면 남의 자유도 소중한 것인 만큼 국민의 자유와 인권보호 차원에서 언론폐해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표는 개혁의 대원칙으로 ▲부패구조의 개혁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 ▲경제정의실현 ▲서민의 기본생존권 보장 등을 제시했으며 10대 청산과제와 10대 개혁과제의 수용 및 국회가 중심이 된 개혁을 주장했다.

한편 이기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김영삼대통령이 평화의 댐 건설경위에 대해 조사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청와대 영수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전하고 『김 대통령은 평화의 댐 문제 등이 바로 과거 부정부패의 온상이라는 차원에서 철저히 밝히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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