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백5명 인사조치/무면허 진료 3명 구속【인천=박정규기자】 인천경찰청은 15일 무면허진료를 해온 병원에 상해·교통사고 환자를 소개하고 사례비를 챙겨온 부평경찰서 부평동파출소장 서정열경위(40) 등이 경찰서 관내 10개 파출소장과 형사계 형사반장 성양재경위(47) 등 11명을 계고조치하고 형사과 황창하순경(29) 부평동파출소 최영범경장(38) 등 17명을 징계했다.
경찰은 또 부평경찰서 동수파출소 등 10개 관련 파출소 직원 1백5명을 무더기 인사조치했다.
경찰은 이와함께 무면허 진료행위를 해온 은혜의원 원무과장 예병우씨(43·인천 남동구 간석1동 은하아파트 13동 503)와 이 의원 사무장 하배용씨(24·인천 서구 석남1동 3의 203) 등 3명을 의료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조사결과 구속된 예씨 등은 지난 5월24일 원장 송모씨가 척추골절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자 의사면허도 없이 무면허 진료를 해오면서 상해·교통사고 환자를 소개한 부평동파출소 등 10개 파출소와 부평경찰서 형사계 직원들에게 환자 1명당 5만∼7만원씩을 알선료 또는 환자수송 수고비조로 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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