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선 여객기 식별않고 격추83년 9월1일 구 소련 전투기에 의해 피격 추락된 KAL 007편기의 항로이탈 원인은 승무원의 나침방위 비행이며 구 소련 전투기는 007편기의 여객기여부 식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은채 격추시킨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15일 제139차 이사회를 열어 이같은 결론을 낸 최종 조사보고서를 채택,발생 9년9개월만에 사건을 종결지었다.★관련기사 5면
ICAO 조사팀의 보고서에 의하면 007편기는 앵커리지공항 이륙 3분후부터 나침방위 2백45도를 선택,피격될 때까지 계속 비행했다.
이 보고서는 고정 나침방위 비행으로 항로를 이탈하게 된 원인에 대해 승무원들이 ▲자동조종장치가 나침방위 비행방식으로 연결된 사실을 모른채 관성항법장치(INS) 방식으로 바꾸지 않고 계속 비행했거나 ▲INS방식을 선택할 때 항공기가 이미 작동범위인 7.5NM(해리)을 벗어난 상태여서 본래의 항로를 비행하지 못했을 가능성 등 둘중 하나로 결론지었다.
보고서는 또 승무원들이 적절한 항행절차를 수행치 못했으며 5시간 이상이나 항로이탈 비행을 계속한 것은 비행상황에 대한 인식부족과 승무원 상호간 협조가 미흡한데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구 소련 전투기가 『항공기의 항행등과 점멸등이 켜져 있다(여객기일 가능성)』는 보고를 했는데도 구 소련 군사령부가 격추명령을 내린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공해상으로 빠져 나갈 것을 우려해 여객기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짓고 피격당시 항공기위치가 구 소련 영공이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ICAO의 최종 결론에 따라 그동안 피격원인으로 거론되던 의도적 구 소련 영공침범 첩보비행설,연료절약을 위한 단거리직선 비행의혹은 해소됐다.
그러나 희생자 2백69명중 한국인 59명,외국인 67명,승무원 29명 등 1인당 10만∼2백만달러에 합의한 1백75명외에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94명의 보상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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