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건조용 독신증설 허용/조선/터빈등 제외 제3기업 참여/발전/산업정책심의회 월말 확정방침정부는 제조업부문의 전체적인 설비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조선과 발전설비부문의 투자제한을 일부 완화할 방침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연말로 시한이 끝나는 조선사업 합리화조치와 발전설비 일원화조치를 당초 예정보다 6개월 앞당겨 조기 종결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오는 7월1일부터 합리화조치가 해제될 경우 조선분야에선 선박건조 독의 신증설이 허용되고 발전설비 제조분야에선 터빈·제너레이터를 제외한 보조기기 생산용 신규 설비투자가 허용돼 제3의 업계가 발전설비분야에 부분적으로 신규 참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두가지 조치로 연말까지 6천억∼7천억원 가량의 설비투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설비투자 촉진대책을 마련,이달말까지 산업정책심의회(위원장 이경식부총리)에 올려 확정,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신경제 1개년계획 발표이후 제조업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추가적인 재정지원은 사실상 바닥이 났다』고 말하면서 『현 상태에선 자금측면의 지원보다 산업별로 당면한 투자 장애요인을 점검해 관련규제를 푸는 것이 설비투자를 촉진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조선산업의 전반적인 활황,한국중공업의 경영회복과 중국 등 개도국의 발전설비 발주확대 추세에 비춰,지난 89년 산업정책심의회가 내린 투자제한 등 정책목표는 사실상 이미 달성됐다는게 당국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나라가 지난 91년 조선산업의 설비증설을 억제하는 OPEC(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위원회에 정회원으로 가입,세계 2위의 조선국에 걸맞는 협약 준수의무가 주어짐에 따라 독신증설 허용으로 통상문제를 일으킬 소지도 적지않아 다각도로 대응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89년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조선산업의 독신증설을 93년말까지 금지하는 산업합리화조치를,한국 중공업의 만성적인 적자해소를 위해 한전이 발주하는 국내 발전설비 공급선을 한중에 집중시키는 발전설비 일원화조치를 각각 산정심 의결을 통해 결정했었다.<유석기기자>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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