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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노력 없을땐 상은 증자 불허”/재무부,한양 부실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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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노력 없을땐 상은 증자 불허”/재무부,한양 부실관련

입력
1993.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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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15일 상업은행이 (주)한양 부실화에 책임을 통감하고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경우 상업은행의 증자를 불허하기로 했다.재무부 관계자는 상업은행이 아직까지 재무부에 증자승인을 요청해오지는 않았지만 증자를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상업은행이 은행감독원에 제출한 자구계획은 함량미달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상업은행의 증자문제를 은행감독원이 재무부와 상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은행감독원이 보다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상은측과 협의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상은의 자구계획으로 ▲인원감축 ▲경비절감 ▲보유 유가증권 매각 ▲상업증권 등 자회사 매각 ▲보유동산 및 부동산 매각 ▲점포 통폐합 등을 총망라한다 하더라도 그 강도가 국민이 납득할만큼 높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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