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거점 유통단지 조성… 연내 법제정정부는 14일 교통유발효과가 큰 도매시장 등 대형 판매시설,트럭터미널 등 운수시설,기계공구·건자재 등 도심입지가 부적합한 업종별 상가 등을 대상으로 내년중 이전 대상을 확정,95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시외곽지역으로 이전시키기로 했다. 또 유통단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한편 전국의 물동량과 공단배치 등을 감안해 내년중 유통단지 배치계획을 수립,95년부터 민관 공동출자나 민간 독자개발 방식을 통해 전국 주요거점에 연차적으로 유통단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유통단지의 시설기준,개발절차 및 관리방식,지원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칭 「유통단지조성 촉진법」을 연내 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신경제 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신경제 5개년 계획중 유통구조 개선부문 계획안을 확정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유통업의 도매기능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의류·전자 등 8개 업종에 시범 도매센터를 지정,운영하는 등 전문 업종별로 협동조합 형태의 도매센터 설립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통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바코드 도입업체를 현행 1천3백36개소에서 97년 3천7백37개로,POS(판매시점 정보관리체제) 점포수는 5천71개에서 1만3천71개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또 97년까지 16가지의 전자문서를 개발,도소매·제조·운송업체를 전산시스템으로 연결하는 유통 VAN을 구축하는 한편,한국상품 코드의 판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제조·유통업체에 유통관련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현재 건설중인 부곡 양산 용인 유통단지는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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