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14일 사회개혁특위 교육소위(위원장 서청원)를 열어 각 시·도교육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현행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민자당은 이번 개정에서 각 시·도교육위원들의 지난 11일자 「대정부 결의」 사항을 상당부분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민자당은 이에 따라 현재 시·도 의회와 시·도교육위에 중복돼있는 시·도교육청에 대한 일부 감시권한을 시·도교육위로 일원화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조례제정권을 시·도교육위원회에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시·도교육청 소속 전문직 교사·국가공무원을 지방직으로 바꿔 지방교육행정을 지방공무원이 수행토록 제도화해주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교육소위는 이날 이와함께 중등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실업계 고등학생의 비율을 증대시켜 나가기로 하고 중고교생의 진로교육도 강화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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