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4일 (주)건영이 아파트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장부조작을 통해 매각대금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밝혀내고 법인세 등 관련 탈루세금 81억여원을 추징키로 했다.추징세금은 법인세 24억3천6백만원,특별부가세(개인의 양도소득세에 해당) 39억3백만원,방위세 18억4백만원 등 모두 81억4천3백만원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건영은 지난 89년 12월28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아파트 부지 5천8백32평을 서울신탁은행 등 8개 연합주택조합에 2백71억원에 매각하고도 장부상으로는 1백74억원에 판 것처럼 조작,탈세를 했다가 적발됐다.
건영의 탈세사실은 서울신탁은행 주택조합 등이 건영이 매매가격을 허위로 신고함에 따라 억울한 피해를 보게 됐다고 국세청에 진정서를 제출해 국세청의 조사결과 확인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