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피해 협상 장기화/미/체제유지 「담보」 얻어내/북미국과 북한은 11일 합의한 공동성명을 통해 무엇을 얻었을까. 미·북한 협상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국제사회에 소동을 일으킨 북한을 설득해야 했기 때문에 북한이 좋은 카드를 쥔 게임이었고 얻은 것도 많은 것 같다.
북한이나 미국이나 서로가 요구하는 완전한 것을 주고 받지는 못했다. 즉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NPT 영구적 복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요구했고 북한은 미국의 북한체제에 대한 보장을 원했다. 그러나 역사적·정치적 환경이 이런 교환을 쉽게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양측이 얻은 것은 불완전한 것들이다.
우선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NPT 탈퇴 유보결정을 얻어냈다. 유보이기 때문에 북한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유보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유보결정이 계속되는 동안 북한은 조약상의 의무를 지게 된다.
미국은 12일부터 발효할 북한의 NPT 탈퇴를 일단 막음으로써 NPT체제를 위기로부터 구출할 수 있었다. 물론 북한을 NPT에 영구히 묶어두는 일은 미·북한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하지만 힘과 국제여론을 업은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다시 탈퇴소동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다. NPT체제 보호는 미국의 당면한 과제인 것이다.
북한의 유보결정으로 미국은 12일이후 취해야 할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의 난관을 피하게 됐다. 미국이 공언한 안보제재조치는 중국이 꺼리고 있을뿐 아니라 실효성도 문제이고 이로인해 파급될 한반도 긴장문제 등 미국으로서는 간단하지 않다.
협상을 통한 해결은 북한의 대미관계개선 욕구를 감안할 때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개발 의욕을 포기토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으로서는 장기적 실익을 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북한은 첫째 북한체제를 무너뜨리지 않겠다는 상징적 약속을 미국으로부터 받아내는 소득을 얻었다. 공동성명에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위협을 하지 않고 무력 불사용 보장원칙에 합의한다」는 점을 적시함으로써 북한이 미국에 끈질기게 주장해온 북한에 대한 핵위협 제거란 소득을 얻었다. 북한은 미국으로 하여금 공동성명에 「상대방 주권에 대한 존중」 「내정불간섭」에 합의하게 함으로써 북한이 가장 바라는 북한체제에 포괄적인 담보를 선언적으로나마 얻어냈다.
둘째 북한이 실질적으로 노리는 것은 미국과의 궁극적인 관계개선인데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채널을 개설한 것을 큰 성과로 보고 있다. 강석주 북한 대표도 회담이 끝난후 성명을 통해 누누이 미국과의 대화를 역설했다. 북한은 이 대화채널을 통해 특별사찰을 비롯한 핵문제를 적절한 카드로 사용하며 현안을 미·북한 쌍무협상으로 몰아가며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하려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갈루치 차관보가 말했듯이 핵문제의 해결만이 정치적 경제적 관계증진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선택은 끝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모든 문제는 체제유지를 위해 고립과 핵을 택할 것인지,개방과 대화를 택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원점으로 돌아오게 된다.
한편 깊은 이해당사국인 한국은 미·북한 합의로 한반도의 긴장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또 김영삼정부의 입장에서는 안보문제가 개혁정책을 뒤덮는 정치적 이익을 얻게 될 것이며 남북대화에도 새로운 탈출구를 만드는 계기로 활용할 수도 있다.<유엔본부=김수종특파원>유엔본부=김수종특파원>
□북미 공동성명 전문
다음은 미국과 북한이 11일(현지시간) 고위급회담을 끝내면서 발표한 공동성명의 전문이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미합중국 공동성명. 뉴욕,1993년 6월11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1993년 6월2일부터 11일까지 뉴욕에서 정부급 회담을 개최했다.
회담에는 강석주 외교부 제1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표단과 로버트 L갈루치 국무성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미합중국 대표단이 참가했다.
양측은 회담에서 한반도의 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문제들을 토의했다. 양측은 핵확산방지를 위한 한반도 비핵화 남북 공동선언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합의했다.
1.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을 사용하거나 위협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 다.
1.비핵화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한다. 여기엔 한반도 전 역에 대한 안전보장장치를(남북한 모두에) 공평하게 적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상호주권을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1.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지지한다.
이러한 원칙들에 따라서 양국 정부는 대등하고 공정한 기초위에서 대화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한 핵확산금지조약의 탈퇴발효를 일방적으로 늦출 것을 결정했다.<유엔본부 로이터="연합">유엔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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