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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제도 개선 집단건의/법무관30명/관할관제 폐지·독립성 요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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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제도 개선 집단건의/법무관30명/관할관제 폐지·독립성 요구등

입력
1993.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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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소속 법무관 30여명은 13일 하오 군사법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권영해장관에게 전달했다.군 법무관들이 군사법제도 개혁을 주장하며 집단 건의서를 제출한것은 창군이래 처음으로 앞으로의 파장이 주목된다.

국방부 법무관리실과 검찰부,군사법원소속 법무관들은 「군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제언」 제목의 건의서에서 『이제 군법무관들은 군의 개혁이란 차원에서 과연 군사법질서가 제기능을 다하고 있는가를 냉철히 반성해야 할때』라고 전제하고 ▲관할관제도의 폐지 또는 개선과 구속영장 발부제도의 개선 ▲군사법원 및 군검찰권의 독립성제고 ▲군사법원 기구의 독립 등 군사법제도 전반의 개선을 요구했다.

군법무관들은 『군사법제도는 각급부대 지휘관이 맡게되는 관할관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영될 우려가높아 군법질서 나아가 사법질서 전체를 혼란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관할제도의 폐지 또는 대폭개선을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군사법원을 지금과 같이 각급 지휘관아래 두는것이 아니라 장관 직속 기구로 설치해 신분상의 독립성과 함께 재판의 공정성을 기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법무관 들은 이와함께 『군사법 집행자로서 소신있는 행동을 할 수 없을정도로 군법무관들의 신분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군법무관 임용제도의 개선 ▲군법무관들의 신분보장 ▲인사제도 및 처우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달말부터 모임을 갖고 의견수렴을 거쳐 건의서를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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