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식품 의약품 기호품 등의 전면 수입자유화에 대비,이들 상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대폭 강화키로 하고 국내 시험검사기관을 통폐합하여 오는 95년까지 미국의 식품의약국(FDA)과 같은 기구를 신설키로 했다.경제기획원이 발표한 소비자보호부문 「신경제 5개년계획」에 따르면 수입농산물에 대해 재배 보관 운송단계별로 사용농약의 명칭과 사용시기 등을 표시토록 하는 「녹색신고제」를 올해 도입키로 했다. 정부당국자는 『통상마찰 등을 고려하여 녹색신고제를 의무화하지는 않을 방침이지만 이 제도시행을 적극유도,최종소비자가 농약 사용여부 등을 충분히 알고 수입농산물을 사먹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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