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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도시 추가건설/신경제 주택계획/97년까지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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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도시 추가건설/신경제 주택계획/97년까지 2∼3개

입력
1993.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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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통합과표 시행/다주택자는 재산세 중과정부는 오는 97년까지 수도권에 인구 5만∼10만명 규모의 신도시 또는 신시가지를 추가 건설키로 했다. 또 오는 95년부터 다주택 보유자에게 재산세를 중과하고 토지·건물을 합친 통합과표에 의한 종합재산세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97년까지 매년 55만∼60만 가구씩 총 2백85만가구의 주택을 새로 지어 주택보급률을 90% 수준까지 끌어올린 계획이다.

정부는 1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김영태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열린 신경제 계획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경제 5개년 계획 주택난 해결 부문안」을 확정·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93∼95년중 매년 55만가구,96∼97년중 60만가구씩 주택을 짓되 저소득층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용면적 18평이하의 공공주택을 해마다 25만∼30만가구씩 공급하고 오는 97년까지는 공공주택 건설물량의 50%까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수도권 주택난 해결을 위해 현재 건설중인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와 전철역 등으로부터 1시간내 거리에 있는 경기 동남부 및 동북부에 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시(또는 신시가지) 2∼3개를 건설키로 했다. 이와함께 수도권 대도시근교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 개발은 앞으로 민간주도로 전환,민간의 택지개발 전문회사를 도입·육성하고 민관합동의 제3섹터 개발방식 및 토지수용권까지 부여하는 민간단독 개발방식 등의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민간부문의 주택금융 확충을 위해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이 주택저당증권을 발행,이 자금으로 주택을 짓고 증권매입자에게는 입주권을 주는 서구식 주택저당 증권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주택분양가규제는 자율화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계속 실시하되 주택사업의 수익성을 높여주기 위해 현행 원가연동제를 보완,개선키로 했다.

또 가구별 주택보유현황이 파악되는 주택전산망을 구축,95년부터는 다주택보유자에 대해 보유주택과표를 합산해 누진과세하거나 주택수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반면 소형주택은 보유 및 양도에 대한 세금을 지속적으로 경감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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