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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전속위약” 서울방송 6천만원 제소(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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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전속위약” 서울방송 6천만원 제소(표주박)

입력
1993.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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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방송은 11일 인기개그맨 서세원씨가 자사와의 전속출연계약을 어기고 다른 방송사에 출연,손해를 입혔다며 서씨를 상대로 6천만원의 위약금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제기.서울방송 측은 소장에서 『지난해 10월26일 서씨와의 계약금 2천만원에 1년전속 출연계약을 맺었으나 서씨가 이를어기고 지난 5월 MBC방송에 출연했다』며 『계약위반 대가로 전속계약금의 3배인 6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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