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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근로자 복지법」 추진/당정/기업이윤 일부 사내기금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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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근로자 복지법」 추진/당정/기업이윤 일부 사내기금 적립

입력
1993.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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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학자금등 활용정부와 민자당은 10일 노동관계법 개정과 병행해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진흥법」을 제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하오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강삼재 제2정책조정실장과 노동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노동당정 회의가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진흥법은 기업이윤의 일부를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근로자 주택기금,자녀 장학금,생활안정자금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게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와함께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노사관계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정립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히하고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의 복지기반 확충을 위해 고용보험제도를 오는 95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고용보험제 도입에 따른 실업급부의 남용,실업률 증가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보험제를 고용안정사업,능력개발사업 실직자 생활안정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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