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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 배 회장 수감/체임·산재 등 혐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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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 배 회장 수감/체임·산재 등 혐의 확인

입력
1993.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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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2부(이범관부장·김우경검사)는 11일 자진 출두한 한양그룹 배종렬회장(53)을 철야조사,근로자임금 2천38억원을 체불하고 무리한 공사를 강행,1백73명의 사상자를 낸 사실을 확인하고 배 회장을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검찰은 배 회장이 제3자 명의로 구입한 1백42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친인척 명의로 설립한 10개 관련회사의 출자금 24억원 등의 출처가 회사 공금으로 드러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를 추가키로 했다.검찰은 이에 따라 배 회장의 부동산 매입 등 사실상 비자금 관리를 주도해온 것으로 알려진 비서실 차장 유모씨를 곧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이미 조사한 경기 여천 이천,충북 영동 옥천 등 전국 1백70필지 28만4천7백91평 부동산의 명목상 지주 50명외에 40여명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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