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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공포/9월11일께 재산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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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공포/9월11일께 재산공개

입력
1993.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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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7월12일까지 시행령과 규칙을 개정해 8월11일까지 4급 이상 공무원의 재산등록을 접수받아 심사한뒤 1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9월11일께 재산을 공개할 예정이다.또 지방공무원 및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지방조례를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오는 9월11일까지 재산을 등록해 10월11일께 공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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