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카지노 직원 입엔 “돈 자물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카지노 직원 입엔 “돈 자물쇠”

입력
1993.06.12 00:00
0 0

◎“비리폭로 막자”… 1인당 월 수백만원씩 수당/고객팀 「팝콘」 모아 세금없이 서열대로 분배카지노업소들은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채 전직원들에게 봉급외에 매달 1백50만∼3백만원의 음성수당을 지급하곤 한다.

「팝콘」으로 불리는 이 음성수당은 고객들이 낸 팀을 업소측이 일괄 수거해 매일 현금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팝콘」의 액수는 직원들의 정식 봉급보다 최저 2배에서 최고 6배나 되며 규모가 큰 카지노의 경우 1년에 모두 1백억원에 이른다.

업계에선 「팝콘」이 카지노장의 내국인 출입 등 각종 비리가 외부로 새나가지 않게 직원들의 입을 막는 대가로 알려져 있다.

카지노 매장내에서는 고객들이 팁으로 주는 칩을 담는 「팝콥」통이 곳곳에 설치돼 있으며 이를 매일 수거,분배하는 팝콘위원 5∼6명이 정해져 있다.

분배대상은 매장근무자외에 사무실 근무자까지 전직원이며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카지노 직원들의 월수입은 일반기업체 봉급수준의 정상수입에다 「팝콘」을 더할 경우 간부가 아니더라도 2백만∼4백만원의 고액이 된다.

일반 고급음식점이나 호텔이 고객의 팁을 모아 나눠주는 경우 갑근세를 내지만 카지노는 세금과 거리가 멀다.

국세청 관계자는 『「팝콘」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수당에 해당되므로 근로소득세(갑근세) 납세대상』이라며 『회사가 갑근세 원천징수 의무자이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세무서들은 카지노업계의 「팝콘」이 공공연한 사실인데도 『내국인의 출입이 통제돼 그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말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도 『비록 음성수당이 오래전부터 카지노업계에 관례화돼왔더라도 조세시효는 5년이므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지만 지난 5년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한다. 이 관계자는 또 『추징세액은 납세자 각자의 근무연수 등 산정요인을 일일이 검토해야만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카지노의 한 직원은 『고객들이 주는 팁이 일종의 음성소득인 것은 인정하지만 세금을 내야하는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특별취재반>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