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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낮춰 정예화 해야/예비군제도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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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낮춰 정예화 해야/예비군제도 개선방향

입력
1993.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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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 입영일자 대상자생업 지장없도록/교육자재·장비 보완 훈련효과 높여야10일 경기 연천군의 포병사격장에서 발생한 예비군 등 폭사사고는 현행 예비군제도의 전면개선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

예비군 훈련제도중에서도 사회생활을 하다가 연간 3박4일(34시간)의 입영훈련을 받게 돼 있는 동원훈련에는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었다.

때문에 소집동원시 기강해이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많으므로 관리부대가 안전관리를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게 동원교육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러나 이번 사고의 경우 예비군들에게 제대로 안전수칙을 교육하지 않은 상태에서 훈련을 실시,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밝혀져 허점을 드러냈다.

기강해이와 근무수칙 미준수 등 직접적인 원인외에 구조적인 문제점도 적지않아 언제 이같은 사고가 재연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예비군 연령이 지나치게 높아 훈련의 효율을 기하지 못한다는게 현행예비군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일반예비군의 경우 33세까지 소집점검과 일반훈련을 연간 34시간 받게 돼있으며 동원예비군은 30세나 전역후 4년차까지 편성돼 동원훈련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예비군이 생업을 갖고있고 연령도 평균 30세정도임을 감안할때 연령인하와 함께 정예화방안 등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시점이다.

훈련대상자가 많아 한교장에서 수백명씩 교육시켜 통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수용능력초과현상은 일반훈련외에 포사격 소총사격 수류탄 투척훈련 등에도 예외가 아니다.

또 예비군훈련 지휘관이 대대장으로 계급이 중령이지만 예비군훈련의 경우 대부분 소령이 맡고있어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나이가 비슷해 통솔에 어려움이 따른다. 사고가난 967포병대대장도 소령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동원예비군의 경우 부대입영 날짜를 군당국이 임의로 지정,소집하고 있어 생업종사자들의 개인사정이 무시되는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군관계자들은 이에따라 군당국이 임의로 지정하는 등 동원예비군 소집일자를 일정기간을 정해 소집 대상자가 원하는 날짜를 접수한 뒤 이를 조정해 소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과과목이 대부분 시간때우기식으로 편성돼 「차라리 안하는것만도 못하다」는 지적도 많다.

교육기자재와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데다 교육내용이 안보교육위주로 편성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사고가 터지자 부랴부랴 대책회의를 열어 동원예비군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구난 김영삼대통령이 예비군제도의 전면개선을 지시해 현행 일반예비군과 동원예비군제도의 대폭 손질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 예비군제도는 68년 창설이래 민간인에 대한 군사교육이 타당한지에 대해 논란이 계속됐고 특히 동원예비군훈련제는 복무연한·편제·훈련내용 등 운영 전반에 걸쳐 끊임없이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입영훈련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연간 1조3천여억원이나 된다는 연구결과가 제기됐듯이 대다수가 생업을 가진 사람들로 큰 불편을 꺾어왔다.

이 때문에 예비군 입영훈련이 과연 필요한가하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 제도의 단순한 보완차원이 아닌 동원훈련 등 예비군제도 전반에걸친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선책을 이번 기회에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예비군 관계자들의 얘기다.<이충재기자>

◎사망자유족 보상금외 매달 연금/동원예비군도 현역병 준해 보상

이번 폭발사고로 숨진 동원예비군 현역 장병들에게는 법률적인 보상인 사망보상금과 연금이외에 별도의 위로금이 주어진다.

현행 병역법 34조는 「병력동원 훈련소집으로 입영한 자는 현역에 준하여 복무한다」라고 규정,동원예비군은 현역군인과 같은 보상을 받게된다.

군인연금법과 향토예비군 설치법은 사망 보상금으로 병장이하 사병이 전사·순직할 경우 중사 1호봉 월급의 12배(1백54만1천원),하사관과 장교의 경우 해당계급 월급의 12배를 지급토록 돼있다.

여기에 「군복무중 전사·순직한 자의 유족은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는 병역법 65조에 다라 이번 사고희생자 유족들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11조,13조의 적용을 받아 매달 연금(사병의 경우 28만2천원)을 받게 된다.

부상자는 완치될 때까지 무료로 치료받은 뒤 군통합병원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따라 현역과 같은 금액의 보훈연금을 매달 받게되며 별도의 장애보상금도 지급된다.

국방부는 현행법에 따른 보상금이 너무 적은 것을 감안해 별도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최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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