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도 부과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부당한 내부거래를 한 것으로 적발된 롯데칠성음료와 롯데햄·롯데우유,정본산업 등 롯데그룹 3개 계열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회사당 3천만원씩의 과징금을 납부토록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판지상자 제조업체인 정본산업은 롯데계열사에 대해 자기생산능력의 2배이상 물량을 주문토록 한 다음 주문물량 가운데 자기생산 능력을 초과하는 물량을 다른 중소기업에 외주하여 납품하면서 10%내외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주)롯데햄·롯데우유는 공장인근에 위치한 다른 중소기업으로부터 골판지상자를 사들이면서도 이를 정본산업을 통해 구매하는 형식을 취해 그룹계열사에 부당한 중간마진을 안겨줬다.
공정위가 30개 재벌그룹의 계열사에 대해 부당한 내부거래문제로 시정명령 지시와 과징금 부과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한국골판지 포장협동조합의 신고에 의해 이루어졌다. 정본산업은 롯데그룹 신격호회장의 일가가 1백% 소유한 비공개회사로 중소기업 고유업종인 골판지상자를 제조하고 있다. 또 롯데칠성음료와 롯데햄·롯데우유는 포장용 골판지의 99.8%,98.3%를 계열사인 정본산업을 통해 구입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고객에게 규정이상의 과다한 경품을 제공한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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