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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발전부문 계획안(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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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발전부문 계획안(요약)

입력
1993.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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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7년 무역규모를 92년의 2배 수준으로 늘리고 무역수지 흑자기조를 정착시킨다. 중화학제품의 수출비중은 92년 63%에서 98년 75%,기술집약 제품비중을 45%에서 60%로 각각 높이고 자주적인 해외시장 개척기반을 구축.◇수출상품 구조의 고도화=조합상사를 중심으로 기자재 제작·시공·엔지니어링 업체간에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저급기술의 후발개도국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테크노­마트사업 활성화. 개도국 유망시장에서 종합상사를 중심으로 기계류 등의 현지판매 금융회사 설립. 기계류의 해외공동 A/S센터 설립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기금 지원. 미·일·EC 등 「주력시장」에선 기존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독자 유통망을 구축하고 산업내 분업과 전략적인 산업기술 제휴를 추진. 중국 동남아 중남미 등 「미래시장」에선 이들 지역국가의 산업발전 과정에 적극 참여하면서 산업간 및 산업내 분업을 병행. 러시아 동구 중동 등 「보완시장」은 발전단계 및 시장규모 확대에 따라 합작투자 등 협력기반 확충.

◇독자적인 해외마케팅 기반확충=상표 및 디자인개발 사업에 대해 기술개발과 동등하게 지원. 무공의 자기상표 수출지원센터를 활성화해 중소기업의 해외상표 출연과 시장조사 사업 지원. 최종소비재의 수출기반 구축을 위해 해외상표 인수때에도 정책자금 지원. OEM(주문자상표부착) 수출에서 자체 수출로 전환함에 따라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을 경우 별도의 자금지원방안 강구. 무역특계자금 등으로 98년까지 1천억원의 해외시장 개척기금을 조성하고 공동상표 홍보 및 공동판매장 설립 지원. 제2무역 전시관 설립을 검토하고 EXPO 전시장을 중부지역 종합전시장으로 활용. 백화점 등 해외 유통조직 건립이나 인수시 자금조달여건 개선. 철강·시멘트·화학제품의 해외 공동물류기지 건설과 섬유·완구 등 업종별 해외 공동전시장 설치 유도. 무역협회의 무역연수원을 해외 마케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개편. 마케팅인력 개발에 관한 투자를 기술인력개발 차원에서 지원.

◇기업의 국제화 및 전략적 제휴를 촉진=해외투자 장려업종과 제한업종을 재정비,지원제도를 보강. 해외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규모를 축소. 해외투자허가 및 신고요건을 완화하고 단계적으로 신고제로 전환. 97년까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외국인투자의 전면적인 신고제 실시. 외국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화하기 위해 해외차입이 가능한 해외기업 범위를 확대. 방위산업기술이나 조세감면 신청이 있는 고도기술을 제외하고 외국환관리법상 인증만으로 기술도입 허용. 수출입대금의 결제방법에 관한 규제 완화. 해외지사 설치인증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영업활동 범위 및 송금한도를 확대. 외국 전문인력의 국내 취업절차 간소화. 현지 할부판매회사 설립 유도 등 종합상사의 해외업무영역 확대.<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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