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벌금형 이하 전과기록/경찰청,16일부터 삭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벌금형 이하 전과기록/경찰청,16일부터 삭제

입력
1993.06.11 00:00
0 0

경찰청은 10일 벌금형이하의 경미한 형사처분기록은 경찰 컴퓨터의 전과기록 조회에 나타나지 않도록 지문규칙(경찰청 훈령 64호)을 개정,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로 벌금형이하의 형을 선고받은뒤 그 형이 실효된 뒤에도 각종 신원조회에서 전과자 취급을 받던 6백25만여명의 해당 전과기록이 삭제된다.

경찰은 벌금형이하 형사처분기록을 범죄경력 조회에서 삭제하는 대신 수사자료로만 별도 관리키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6월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죄안됨 공소권 없음)과 무죄확정 판결기록을 범죄경력에서 삭제했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