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0일 벌금형이하의 경미한 형사처분기록은 경찰 컴퓨터의 전과기록 조회에 나타나지 않도록 지문규칙(경찰청 훈령 64호)을 개정,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로 벌금형이하의 형을 선고받은뒤 그 형이 실효된 뒤에도 각종 신원조회에서 전과자 취급을 받던 6백25만여명의 해당 전과기록이 삭제된다.
경찰은 벌금형이하 형사처분기록을 범죄경력 조회에서 삭제하는 대신 수사자료로만 별도 관리키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6월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죄안됨 공소권 없음)과 무죄확정 판결기록을 범죄경력에서 삭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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