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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상수원등 인쇄공장·택지조성허용/오염·생태계 파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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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상수원등 인쇄공장·택지조성허용/오염·생태계 파괴 우려

입력
1993.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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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수도권정비법 상정건설부가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팔당상수원을 포함한 자연보전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공장 신증설·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행위를 완화키로 해 환경처와 논란을 빚고 있다.

10일 건설부와 환경처 등 관계부처에 의하면 건설부는 80년이후 제한정비·개발유도·자연보전권역 등 5개권으로 나눠 관리해오던 수도권지역을 과밀억제·성장관리권역 등 2개 권역으로 단순화하겠다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10일 하오 수도권 정비심의위원회에 상정했다.

환경처는 팔당상수원지역을 포함한 자연보전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바꾸는 것을 팔당상수원의 수질악화와 자연생태계 파괴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경기 동부지역 4천34㎢나 되는 자연보전권역이 성장관리권역으로 바뀌면 현재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정한 51개 업종에 한해 연면적 1천㎥ 이내의 공장만 신·증설 할 수 있던 것이 인쇄업·가죽모피업·레미콘업 등 1백91개 도시형 공장업종이 들어설 수 있게 되며 30만평 이상의 택지조성사업도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환경처는 개정안이 발효될 경우 96년까지 팔당상수원을 1급수로 끌어올리겠다는 당초 목표 차질은 물론 각종 개발행위 허용으로 한강수질의 악화가 예상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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